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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급여 수급권자(학생)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사용처, 신청기간,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※ 최대 초등학생(연 415,000원) / 중학생(연 589,000원) / 고등학생(연 654,000원)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
교육급여 바우처는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누리집(PC, 모바일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
①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
②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
③ 학생 본인 신청 또는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클릭
※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만 14세 미만에 경우 대리신청을 이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
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확인
⑥ 신청자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 입력
※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보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 신청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거절됩니다.
⑦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진행
⑧ 카드바우처 /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방법 선택
⑨ 신청완료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
▷본인신청
-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
▷대리신청
① 교육급여 신청인
-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
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
-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
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
▷ 교육급여 수급권자(학생)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이용 가능합니다.
※ 유의사항
- 유흥 및 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,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.
신청기간
▷ 2024. 6. 28.(금)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하시면 2 ~ 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.
-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인해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(최대 1개월)
사용기한
▷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. 8. 31.(토)까지 라고 합니다.
※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고 합니다.
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2023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 사용기한은 짧지만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